○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 자신을 포함한 7명의 인사평가 점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평가서 원본상의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및 평가서 원본 점수 조작’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인사평가 업무 담당자가 자신과 직원들의 평가 점수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고 점수까지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 자신을 포함한 7명의 인사평가 점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평가서 원본상의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및 평가서 원본 점수 조작’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법성 ① 실제 평가 점수와 다르게 입력한 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 자신을 포함한 7명의 인사평가 점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평가서 원본상의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및 평가서 원본 점수 조작’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법성 ① 실제 평가 점수와 다르게 입력한 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를 넘어 피해 대상자가 적지 않은 점, ② 인사평가 업무는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담당자로서 평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본 점수까지도 위조한 점, ③ 징계양정에 있어 상급자의 관리책임과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단순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비위행위로 인해 인사평가 제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구성원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