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총 재직기간 1년 6개월 동안 각각 6개월씩 기간을 정한 3차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근로계약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총 재직기간 1년 6개월 동안 각각 6개월씩 기간을 정한 3차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근로계약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또한,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
판정 상세
근로자는 총 재직기간 1년 6개월 동안 각각 6개월씩 기간을 정한 3차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근로계약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또한,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