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특정하여 출퇴근차량 운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미 시설과 소속 다른 근로자가 출퇴근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출퇴근차량을 운행을 시설과에서 하라고 다시 지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판정 요지
출퇴근차량 운행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특정하여 출퇴근차량 운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미 시설과 소속 다른 근로자가 출퇴근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출퇴근차량을 운행을 시설과에서 하라고 다시 지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
다. 따라서 출퇴근차량을 운행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보일러 수리공사 지연, 골프백 대기 업무 태만, 캐디면접 지원자 인솔업무 거부 등의 징계사유도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특정하여 출퇴근차량 운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미 시설과 소속 다른 근로자가 출퇴근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출퇴근차량을 운행을 시설과에서 하라고 다시 지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
다. 따라서 출퇴근차량을 운행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보일러 수리공사 지연, 골프백 대기 업무 태만, 캐디면접 지원자 인솔업무 거부 등의 징계사유도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에서도 과하지 않은 정당한 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