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를 부서원으로 인사명령 한 것을 징계(강등)로 볼 수는 없으나,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당사자 간 협의 절차 또한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강등(강직)’을 “직위 또는 직급을 강하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근로자가 본부장 보직에서 해임된 사실은 있으나, 이사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본부장 보직의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로 볼 수는 없다.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 포착에 따른 ‘오퍼레이션 본부장 직무에서의 배제’라고 한다면 인사명령에 앞서 실시한 행정휴직(심지어 인사명령 이후에도 계속된)으로 이미 그 목적은 달성되었
다. ② 그 외 앞서 실시한 행정휴직과 구별되는 인사명령만의 고유한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도 않
다.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혐의는 인사명령으로 보직을 박탈당한 본부장 직무와는 무관한 CFO 대행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해당 비위행위 혐의와 인사명령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도 없
다. ④ 비록 임금의 변동은 없으나, 정신적‧사회적 불이익이 크고,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