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가 회사의 보안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회사 소유의 정보를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가 회사의 보안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회사 소유의 정보를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회사는 그간 보안과 관련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온 점, ② 근로자는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수차례 보안교육을 받아 보안관리규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것은 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가 회사의 보안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회사 소유의 정보를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회사는 그간 보안과 관련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온 점, ② 근로자는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수차례 보안교육을 받아 보안관리규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정보유출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반복되었고, 그 경위와 방법 또한 계획적‧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경미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특정업체가 협력업체로 낙찰되어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입게 될 유‧무형의 손해도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과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은 2017. 11. 10.이고 2017. 11.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는 비위행위 발생일(비위행위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비위행위 인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징계위원회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