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기업의 직원이 카지노를 출입한 행위와 카지노 영업장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카지노를 출입한 행위와 만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다. ① 과거 선례에서 사용자가 카지노를 출입한 비위행위에 대해 주로 견책을 하였고, 3년 전 근로자에게 같은 사유로 근신을 내렸음, ② 근로자가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러한 소란을 피운 것이 처음이고 근무시간 이후에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음, ③ 근로자가 소란을 피울 당시 직원들이 적절한 대처를 하였더라면 소란행위를 적시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