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의무나 요건·절차 등의 규정이 없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의무나 요건·절차 등의 규정이 없음, ②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달리 정규직 전환 여부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보임, ③ 근로계약서에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④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은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 비로소 재계약을 거부한 적 없다고 전자우편을 발송함, ③ 사용자가 실시한 근로자에 대한 4차례 평가결과가 자의적이었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이후에도 재계약한 사실이 있고, 재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다시 재계약을 제안한 것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재계약 거절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