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회사의 공적서류인 대출서류, 전표철을 허가 없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과 회칼을 책상 서랍에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약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판정 요지
회사 서류를 허가 없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과 회칼을 책상 서랍에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회사의 공적서류인 대출서류, 전표철을 허가 없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과 회칼을 책상 서랍에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약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