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용역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은 자료로 인정되나, 위탁회사가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위탁회사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위탁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용역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용역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은 자료로 인정되나, 위탁회사가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위탁회사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령자는 기간제법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등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주장하고 있지 않
다. 아울러 용역회사와
판정 상세
용역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은 자료로 인정되나, 위탁회사가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위탁회사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령자는 기간제법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등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주장하고 있지 않
다. 아울러 용역회사와 임차인 대표회의 사이에 고용을 유지하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여도 근로자가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