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농협중앙회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 또는 손해의 위험 초래에 대해 근로자의 결재 및 관리책임이 커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외상거래약정 취급 부적정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해직 처분이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농협중앙회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 또는 손해의 위험 초래에 대해 근로자의 결재 및 관리책임이 커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동일사유를 반복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농협중앙회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 또는 손해의 위험 초래에 대해 근로자의 결재 및 관리책임이 커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동일사유를 반복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결재 없이 근저당권을 감액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고, 과거 근로자의 징계 전력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직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