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의결은 그 의결을 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처분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을 하면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의결은 그 의결을 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처분도 무효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징계처분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의결은 그 의결을 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처분도 무효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징계처분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시 개정된 인사규정 제11조제6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1/4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외부위원을 1/4 미만으로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