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징계사유) 종전 택시업체 근무경력을 기재할 경우 과거 이력이 드러나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로자의 우려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종전 택시업체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2. 15.부터 행한 정직 30일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는 준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 (징계사유) 종전 택시업체 근무경력을 기재할 경우 과거 이력이 드러나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로자의 우려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종전 택시업체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사용자에게 사전에 이를 말했다는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
판정 상세
○ (징계사유) 종전 택시업체 근무경력을 기재할 경우 과거 이력이 드러나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로자의 우려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종전 택시업체 근무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사용자에게 사전에 이를 말했다는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 이력서 기재 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 징계사유, 참작사유, 정직 60일보다 감경하여 정직 30일로 다시 징계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의결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