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