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비록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대표이사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하여 입사하면서 대표이사의 임기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② 일반적인 비서업무와 달리 대표이사에 한정한 비서업무만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임원의 수행비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기대할 만한 신뢰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비록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대표이사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하여 입사하면서 대표이사의 임기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② 일반적인 비서업무와 달리 대표이사에 한정한 비서업무만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입사 경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비록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대표이사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하여 입사하면서 대표이사의 임기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② 일반적인 비서업무와 달리 대표이사에 한정한 비서업무만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입사 경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담당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기대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서 탈락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