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 제14조(근무기간)는 “종업원의 근무기간은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상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질병을 제외하는 한 계속 근무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 제14조(근무기간)는 “종업원의 근무기간은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상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질병을 제외하는 한 계속 근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근로계약 갱신현황을 보면 특별한 문제(건강, 근무태도 등)가 없는 경우 근로자들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 제14조(근무기간)는 “종업원의 근무기간은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상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질병을 제외하는 한 계속 근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근로계약 갱신현황을 보면 특별한 문제(건강, 근무태도 등)가 없는 경우 근로자들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1년이 채 안 되는 근무기간에 9차례의 사건·사고(사고, 무정차 운행)를 발생시키고 7차례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2020. 2. 5. 무정차 운행으로 정직 6일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20. 2. 11. 무정자 운행을 반복하였으며, 2020. 4. 3. 정직 60일의 징계를 받았고, 사용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