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액이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액이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은 근로자가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차된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피해액이 징계규정에서 정한 정직 및 해고기준에 해당하고, 다른 징계자들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등 징계사유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피해액이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정직 40일의 징계처분은 근로자가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차된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피해액이 징계규정에서 정한 정직 및 해고기준에 해당하고, 다른 징계자들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등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는 등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