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당초의 급여조건과 달라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2018. 1. 8.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들은 2018. 1. 8.부터 2018. 1. 30.까지 사용자로부터 장비운영 교육을 받았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1월 급여’임을 명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음, ④ 교육 시작일인 2018. 1. 8.부터 2019. 1. 7.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자 하였음, ⑤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업자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상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었다고 보아야 함.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① 근로자들이 퇴사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오늘부로 그만둬라.”라고 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