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와 임금 관련 문서의 위․변조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함. ① 근로자1, 3이 제출한 오퍼 레터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았
음. 근로자2, 4는 오퍼 레터를 위․변조하였음을 인정함.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해지 및 임금과 관련한 문서의 위․변조 행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됨. ③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대표이사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해고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하였더라도 서면통지에 준할 정도임.
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