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을 수수하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①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네 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을 수수하였
다. ②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부서원들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거나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부서원들과 함께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
다. ③ 근로자는 골프 접대를 받기 위해 부적절하게 출장을 계획하고 실행하였
다. ④ 근로자는 학연 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판정 상세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①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네 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을 수수하였
다. ②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부서원들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거나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부서원들과 함께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
다. ③ 근로자는 골프 접대를 받기 위해 부적절하게 출장을 계획하고 실행하였
다. ④ 근로자는 학연 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는 회계와 자금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높은 직업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또한 공기업 소속 직원들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
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
다. 그리고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