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예산 소진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이미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인 자치단체 특성상 예산에 따라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근로계약서에 ‘예산 소진 시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명시한 조항은 신의칙을 벗어난 사용자 위주의 편의적 행위이기에 무효이
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7. 12. 31.이며, 사용자가 2017. 12. 8. 예산 소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라 봄이 타당하
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사업장에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이와 같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2017. 7. 20.자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최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