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은 ①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위반, ② HI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감독 소홀, ③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요구 및 제3자 수수 알선,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조작 지시, ⑤ 특정업체 이익도모를 위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은 ①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위반, ② HI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감독 소홀, ③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요구 및 제3자 수수 알선,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조작 지시, ⑤ 특정업체 이익도모를 위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판단: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은 ①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위반, ② HI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감독 소홀, ③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요구 및 제3자 수수 알선,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조작 지시, ⑤ 특정업체 이익도모를 위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알선, ⑥ HI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인데, 이 중 ⑤와 ⑥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한편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 ①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위반’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피해가 적고, ‘ ② HI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감독 소홀’에 대해 실무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관리자인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 ③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요구 및 제3자 수수 알선’으로 근로자가 금전상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반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관련자들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고, ‘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조작 지시’는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였으나 자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은 ①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위반, ② HI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감독 소홀, ③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요구 및 제3자 수수 알선,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조작 지시, ⑤ 특정업체 이익도모를 위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알선, ⑥ HI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인데, 이 중 ⑤와 ⑥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한편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 ①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위반’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피해가 적고, ‘ ② HI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감독 소홀’에 대해 실무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관리자인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 ③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요구 및 제3자 수수 알선’으로 근로자가 금전상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반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관련자들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고, ‘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조작 지시’는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였으나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지시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고의 양정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