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6. 2.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중 240일간, 2017.
판정 요지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6. 2.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중 240일간, 2017. 2. 1.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는 2017. 11. 8.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선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6. 2.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중 240일간, 2017. 2. 1.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는 2017. 11. 8.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선정하고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2018. 7. 1.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 ④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안내’에 따라 2017. 12. 1.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