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장 수행기사로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은 사용자2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1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① 재단의 정관과 취업규정, 인사규정,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규정과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사장이 새로 부임하는 경우 기존 근무지에서 같이 근무한 수행기사를 데려와 임기 동안 함께 근무하고 사장과 같이 그만두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 ③ 근로자의 전임자들이 사장의 임기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도 종료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1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는 약속이나 언행 등을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