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입사 이후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입사 이후 판단: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입사 이후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자가 8명이 있어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입사 이후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자가 8명이 있어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