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새로운 수탁업체가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① 피신청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종전 관리업체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② 피신청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의 관리운영 계획서(시방서)에는 “직원 교체나 고용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입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① 피신청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종전 관리업체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② 피신청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의 관리운영 계획서(시방서)에는 “직원 교체나 고용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받고 실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고용승계 또는 고용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③ 피신청인이 기존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다. ④ 종전 관리업체와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인 영업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⑤ 신·구 관리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