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에 따라 구제신청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성ㆍ공정성이 결여된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에 따라 구제신청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에 따라 구제신청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전환 심의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당초 계획과 달리 정규직 전환 기준 점수를 상향하였고, 당해 근로자에게 낮은 평가 점수를 준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평가는 객관성ㆍ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고, 그에 근거한 근로관계 종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