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세탁일지 작성 지시 불이행, 원내 방역 미실시 및 방역일지 작성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세탁일지 작성 지시 불이행, 원내 방역 미실시 및 방역일지 작성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세탁일지 작성 지시 불이행, 원내 방역 미실시 및 방역일지 작성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및 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