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① 근로자가 수행한 도서관 사서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향후에도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어 재단에서도 정규직 채용을 검토 중이다. ② 재단의 규칙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가 후, 근로계약 22개월 시점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③ 2018년도
판정 상세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① 근로자가 수행한 도서관 사서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향후에도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어 재단에서도 정규직 채용을 검토 중이다. ② 재단의 규칙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가 후, 근로계약 22개월 시점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③ 2018년도 정원은 26명에서 28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예산도 증액 편성되었다. ④ 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재단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다. 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외에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의 근무상황과 업무상 필요성이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갱신 및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