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3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장기근속 보장에 대한 합의서 및 확인서가 있고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점, ②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존속 등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 외에 계약갱신을 거절한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장기근속 보장에 대한 합의서 및 확인서가 있고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점, ②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존속 등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 외에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① 장기근속 보장에 대한 합의서 및 확인서가 있고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점, ②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존속 등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 외에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