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
다. 판단: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날인 하였다. ② 만 60세 이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3회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3회 이상의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제 3년 이상 재계약된 사례도 없다. ③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날인 하였다. ② 만 60세 이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3회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3회 이상의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제 3년 이상 재계약된 사례도 없다. ③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