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은 1년(수습3개월+계약9개월)으로 판단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종료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경비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하가 관행이며 다른 직원들도 3개월의 수습기간과 9개월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③ 관리소장이 관행을 벗어난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전임 관리소장은 근로계약기간 2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이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판단된다.
나.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평가규정, 기준이 없다.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