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3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이 수습기간과 동일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종료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직접 계약기간을 수기 기재하였고 갱신규정이 없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