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한시적 사업에 종사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한시적 사업에 종사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은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나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이고,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부터 사용자와 매년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한시적 사업에 종사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은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나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이고,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부터 사용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므로 사업기간 내에서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