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판매점이 작성하는 제품 재고 현황 데이터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을 근로자들이 점검․조치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이나, 판매점과 이면합의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면합의를 영업관행으로 볼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이는 근로자들의 사익 추구에서가 아닌, 조직관행에 따른 영업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판매점이 작성하는 제품 재고 현황 데이터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을 근로자들이 점검․조치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이나, 판매점과 이면합의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면합의를 영업관행으로 볼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② 근로자2, 4가 판매 현황 보고서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
판정 상세
① 판매점이 작성하는 제품 재고 현황 데이터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을 근로자들이 점검․조치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이나, 판매점과 이면합의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면합의를 영업관행으로 볼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② 근로자2, 4가 판매 현황 보고서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한 것은 징계사유이
다. 근로자2, 3이 징계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한 것은 자기부죄금지원칙에 따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아니
다. 근로자3이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판매점으로 하여금 판매현황을 허위로 기록하게 한 것은 징계사유이나, 마진 유보금을 보유하고 운용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
다. 근로자4가 광고비를 전용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전용이 아니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③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조직 관행에 따른 영업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