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태불성실, 업무지시 불이행, 경력증명서 미제출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수개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하였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감봉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감봉과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태불성실, 업무지시 불이행, 경력증명서 미제출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수개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하였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감봉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견책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객관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 직원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의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처분은
판정 상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태불성실, 업무지시 불이행, 경력증명서 미제출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6조(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수개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하였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감봉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견책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객관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 직원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의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