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함,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③ 계약직운영규정에 근무
판정 상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함,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③ 계약직운영규정에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약의 연장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고 볼 수 없음, ④ 입사 당시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약속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⑤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⑥ 근로자는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응시를 권유받았음에도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스스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