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상가 관리단대표회의에서 직원 고용승계를 위탁운영 조건으로 하는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인정될 만한 진술이나 정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전 용역업체와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1개월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판정 요지
근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상가 관리단대표회의에서 직원 고용승계를 위탁운영 조건으로 하는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인정될 만한 진술이나 정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전 용역업체와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1개월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판단: ① 상가 관리단대표회의에서 직원 고용승계를 위탁운영 조건으로 하는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인정될 만한 진술이나 정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전 용역업체와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1개월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③ 근무평가 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④관리소장 1명이 근무평가를 하여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평가 근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① 상가 관리단대표회의에서 직원 고용승계를 위탁운영 조건으로 하는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인정될 만한 진술이나 정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전 용역업체와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1개월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③ 근무평가 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④관리소장 1명이 근무평가를 하여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평가 근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