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둔 바가 없는 점, 오히려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항에는 “본 계약 만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해지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둔 바가 없는 점, 오히려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항에는 “본 계약 만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해지된
다. 판단: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둔 바가 없는 점, 오히려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항에는 “본 계약 만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해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2017. 12. 31.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결된 점, 과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야간경비원인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사례가 미미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둔 바가 없는 점, 오히려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항에는 “본 계약 만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 해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2017. 12. 31.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결된 점, 과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야간경비원인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사례가 미미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