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종료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시간강사세칙 등 채용규정과 관행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허위민원을 만들고 근로자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그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