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고용승계의 기대권의 존재여부 ① 근로계약을 단 1회 작성하였고,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갱신에 대한 관행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용역계약에 관한 규정이므로 같은 지침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고용승계의 기대권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사유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고용승계의 기대권의 존재여부 ① 근로계약을 단 1회 작성하였고,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갱신에 대한 관행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용역계약에 관한 규정이므로 같은 지침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아울러, ③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사용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고용승계의 기대권의 존재여부 ① 근로계약을 단 1회 작성하였고,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갱신에 대한 관행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용역계약에 관한 규정이므로 같은 지침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아울러, ③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하여 용역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대학의 직원에게 향응을 접대한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