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08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근로자의 직위가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계약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이러한
판정 요지
①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왔고 계약갱신시에 근무평가 등의 절차를 한 사실도 없
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위가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라 주장하는 근로자의 나태한 근무태도 및 발전 없는 업무능력 등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서 외에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근로자의 직위가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계약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이러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