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이로써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부당자격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제9조(재계약)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를 가짐, ②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였
음.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①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의 항목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평가에 반영되는 등 평가기준이 불명확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점수는 57점으로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 ③ 근로자는 훈련준비시간 등에 피해 학생으로부터 안마를 받음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하여 이 또한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함.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하여 부당자격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