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정부는 2017. 7. 20.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만 60세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점, ② 인천광역시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근무하는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 사건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정부는 2017. 7. 20.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만 60세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점, ② 인천광역시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근무하는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한 점, ③ 근로자는 만 60세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이고, 담당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는 인천광역시의 정규직 전환 평가 대상에 포함된 점, ⑤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17. 11. 30.자로 만료 예정이었으나 2017. 12. 31.까지 기간 연장하여 정규직 전환 평가를 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인천광역시의 평가 방법은 100점 만점으로 상위 득점자를 선발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점수가 43.6점으로 낮은 편이나 탈락 점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위 득점자에 해당한 점, ② 업무평가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전문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점, ③ 확인되지 않은 채용비리를 이유로 부적격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