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일정한 전환 심사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기대는 보호받을 이익 내지 가치가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일정한 전환 심사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기대는 보호받을 이익 내지 가치가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기준을 수립한 후 사전에 공지하여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이러한 정규직 전환 심사가 부당하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인성검사 결과 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