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 및 재판관할권(심판권) 여부대사관은 국제협약에 의해 파견국을 대표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하부기관이므로 해당 국가와 사용자 적격을 달리 볼 필요가 없어 핀란드공화국(주한핀란드대사관)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의 조건이 국내법을 기초로 하고 있어 노동위원회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및 재판관할권(심판권) 여부대사관은 국제협약에 의해 파견국을 대표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하부기관이므로 해당 국가와 사용자 적격을 달리 볼 필요가 없어 핀란드공화국(주한핀란드대사관)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의 조건이 국내법을 기초로 하고 있어 노동위원회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홍보 담당관의 계속적인 필요성을 인정하여 20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 및 재판관할권(심판권) 여부대사관은 국제협약에 의해 파견국을 대표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하부기관이므로 해당 국가와 사용자 적격을 달리 볼 필요가 없어 핀란드공화국(주한핀란드대사관)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의 조건이 국내법을 기초로 하고 있어 노동위원회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홍보 담당관의 계속적인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7년에 채용공고를 한 점, ②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이후의 업무계획을 근로자와 논의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① 연간 평가 결과는 계약 갱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② 2015년과 2017년 공고된 홍보 담당관 채용 조건에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점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