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사용자가 장년인턴 모집 채용공고를 낸 뒤 근로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위탁운영기관에 통보하였고, 인턴 약정서 및 장년인턴 시행지침에는 3개월의 근로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사용자가 장년인턴 모집 채용공고를 낸 뒤 근로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위탁운영기관에 통보하였고, 인턴 약정서 및 장년인턴 시행지침에는 3개월의 근로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사용자가 장년인턴 모집 채용공고를 낸 뒤 근로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위탁운영기관에 통보하였고, 인턴 약정서 및 장년인턴 시행지침에는 3개월의 근로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전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으며, 계약만료 통지가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으로부터 각 11일 및 7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를 묵시의 계약갱신을 인정할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턴 약정서 취업규칙에는 인턴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장년인턴 시행지침에는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