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인턴 근로계약서에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사용자가 두 차례 근무평가를 실시한 점, ② 평가표 하단에 “평균 ○○점 이하일 경우 계약을 해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인턴 근로계약서에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사용자가 두 차례 근무평가를 실시한 점, ② 평가표 하단에 “평균 ○○점 이하일 경우 계약을 해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인턴 기자로서 여타 수습기자들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인턴 근로계약서에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사용자가 두 차례 근무평가를 실시한 점, ② 평가표 하단에 “평균 ○○점 이하일 경우 계약을 해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인턴 기자로서 여타 수습기자들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1차 평가 이후 한 달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2차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1차 평가결과에 비해 현격히 낮아진 데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등 근무평가가 객관성․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