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브리핑을 진행한 청소년시설이 수탁법인 선정에서 탈락된 후 문화의집 센터장으로 임명됨으로써, 당초부터 문화의집 센터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통한 시설종사자의 근무안정성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브리핑을 진행한 청소년시설이 수탁법인 선정에서 탈락된 후 문화의집 센터장으로 임명됨으로써, 당초부터 문화의집 센터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통한 시설종사자의 근무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정
판정 상세
① 브리핑을 진행한 청소년시설이 수탁법인 선정에서 탈락된 후 문화의집 센터장으로 임명됨으로써, 당초부터 문화의집 센터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통한 시설종사자의 근무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종료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