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가지 사유 중 하나는 사용자가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심문회의 시 “착각에 의해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가지 사유 중 하나는 사용자가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심문회의 시 “착각에 의해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다만, 나머지 하나의 징계사유(사실과 다르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제출하여 1일분 임금을 중복 수령)는 사실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사용자는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 중 일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가지 사유 중 하나는 사용자가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심문회의 시 “착각에 의해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다만, 나머지 하나의 징계사유(사실과 다르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제출하여 1일분 임금을 중복 수령)는 사실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사용자는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함에 있어 1일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을 두고 1일분 임금을 중복 수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부당 청구케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징계사유가 된 1일분(2017. 7. 10.자) 이외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한 후 5년 이상 근속하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용자는 사전에 주의나 경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