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
다. 판단: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매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 등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④ 근로자는 재계약 거부 통보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① 당사자 간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매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 등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④ 근로자는 재계약 거부 통보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